교통사고 이렇게 처리됩니다. - 교통사고 처리기준

교통사고 이렇게 처리됩니다. - 교통사고 처리기준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거에요. 내가 조심한다고해도 사고가 안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조심해도 다른 운전자에 잘못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합의 혹은 보험처리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데요. 교통사고 처리기준을 형사처벌되는 교통사고와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사고로 구분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교통사고 처리기준 썸네일


1. 형사처벌되는 교통사고


 ▷ 사망사고(교특법 제3조제1항)

 ☞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부상사고로서, 

  - 신호위반 등 주요 위반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교특법 제3조제2항 단서)

  - 손해배상에 합의되지 않은 중상해 사고(교특법 제3조제1항제2호)

  - 주요 위반행위에 의하지 않은 사고로써 종합보험(공제) 미가입 및 미합의 사고(교특법 제3조제1항)

 ☞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물적피해 사고로서 종합보험(공제) 미가입 및 미합의 사고(도로교통법 제151조)

 ☞ 2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뺑소니 사고(특가법 제5조의3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 사망사고: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부상사고: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3,000만원 벌금

 ☞ 사망사고 피해자 유기: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부상사고 피해자 유기: 3년 이상 유기징역

 ☞ 물피사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 중 발생한 인적피해 사고(특가법 제5조의11)

 ☞ 사망사고: 1년 이상 유기징역

 ☞ 부상사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3,000만원 벌금


 ▷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교특법 및 도로교통법 제150조·제152조)

 ☞ 음주운전(3년 이하 징역 or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무면허 운전(1년 이하 징역 or 300만원 이하 벌금)과 교통사고 중 무거운 형의 1/2까지 가중처벌


2.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사고


 ▷ 주요 위반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상 또는 물적피해 사고로서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손해배상에 합의한 경우

 ☞ 사고원인행위에 대하여 범칙금 부과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이 끝나는 일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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