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공장 컨베이어벨트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공장' 되나?

지난 20일 오후 5시 30분께 충남 당진시 송악읍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근로자 이모(50) 씨가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망한 근로자 이 씨는 외부 용역업체 소속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 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


근로자 이 씨는 철광석을 이송하는 컨베이어벨트 노후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 동료 3명과 함께 현장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이 씨는 컨베이어벨트 부품 교체작업 중 잠시 뒤로 물러났다 옆에 있는 다른 컨베이어벨트에 빨려 들어가 사망하게 되었다고 현대제철은 설명했습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망사고일지


이 씨와 함께 현장에서 일하던 동료로부터 사고 신고를 접수한 공장 측은 해당 컨베이어벨트 가동을 즉시 중단했습니다.


숨진 이 씨가 언제부터 당진공장에서 근무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외부 용역업체 직원들은 연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씨의 근무 기간이 얼마인지는 좀 더 파악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함께 들어갔던 근로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제철


외주업체 근로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또 반복됐습니다. 법이 개정됐지만, 대통령까지 나서 유가족을 위로했지만 바뀐 건 없었습니다.


이번 사고의 상황이 두 달 전인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다 숨진 김용균(24)씨의 사례와 비슷해 기업의 외주화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제철 사고


이씨와 마찬가지로 하청업체 직원이었던 김씨는 혼자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고 사고 후 ‘위험의 외주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틀 전인 18일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 등 유가족을 만나 위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유가족을 위로하면서 “더 안전한 작업장, 차별 없는 신분보장을 이루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으나 이틀 만에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김용균법


법이 개정됐음에도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대책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지난 14일 한화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폭발로 3명이 숨지는 등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각종 설비를 다루는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