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 가동연한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정년도 65세로 연장? 어떤 변화가 있을지...
- 이슈(issue)/사회
- 2019. 2. 22. 01:12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 보험료 동반 상승이 예상되는 등 보험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정년 규정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노동계와 산업계도 잔뜩 긴장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기존 가동연한을 정한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노동가동연한과 관련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년 전인 1989년 12월 55세였던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상향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보험료 문제 뿐만 아니라 정년 연장, 노인 연령 등 사회 전반에 연쇄적인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이 나오면서 정년 연장 논의가 노동계와 재계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에서는 육체노동 가능 연한이 단순히 기능적인 노동 가능성을 논하는 것이지만 정년 연장은 사회적인 의미를 포함한다고 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가동연한이 연장되면서 보험료 지급이 늘어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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