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이드 고래(멸치고래) 여수 앞바다서 멸종 위기종인데 죽은 채 발견 안타까워
- 이슈(issue)/사회
- 2019. 2. 19. 00:55
전남 여수 해상에서 국제 멸종위기종인 멸치고래(브라이드 고래)가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지난 18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20분께 여수시 삼산면 광도 남동쪽 11km 해상에서 선적 통발 그물 줄에 길이 10m, 몸 둘래 4m가량의 멸치고래가 걸려 있는 것을 선장 유모(47)씨가 발견했습니다.
해결 조사 결과 고래는 길이 10m 10cm, 둘레 4m40cm 크기로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서는 국제적 멸종 위기로 분류된 브라이드 고래로 판별했습니다.
멸치고래는 주로 북태평양과 서태평양에 서식하며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돼 1986년부터 포획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브라이드 고래로 불렸으나, 지난해 11월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우리 이름인 ‘멸치고래’로 명명했습니다.
수염고래과에 속하는 ‘브라이드 고래(Bryde’s whale)’는 노르웨이의 포경업자인 요한 브라이드가 1908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처음 발견해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따뜻한 바다를 좋아하는 이 고래는 청어나 멸치처럼 몰려다니는 물고기를 따라 연안에 주로 서식합니다. 우리나라 동해안에서도 관찰된 이 고래에게 좋아하는 먹이를 쫓아다니는 특성을 반영한 ‘멸치 고래’라는 우리말 이름이 새로 붙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고의로 포획한 흔적은 없지만, 보호 대상 고래류로 분류돼 유통과 판매가 금지되어 있어 고흥군에 폐기 처분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부산, 포항, 울산 등지에서는 고래고기가 소고기, 돼지고기를 대신하는 값싼 단백질 공급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986년 세계포경위원회에서 포경을 금지하면서 고래고기가 ‘귀한 대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년째 장생포항 앞에서 고래고기 식당을 운영해 온 A씨는 “곧 가게 문을 닫을 예정”이라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팔아도 돈이 남는 구조가 더이상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고래고기 식당은 정찰제로 운영한다 하며, 가격은 가게마다 거의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슈(issue) >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대제철 당진공장 컨베이어벨트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공장' 되나? (0) | 2019.02.21 |
---|---|
'전남 영광 여고생 사망사건' 사망 원인은 무엇? (0) | 2019.02.20 |
이태원 살인사건 실화와 진범 패터슨,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0) | 2019.02.14 |
생태탕 전면 판매금지 이유는? 단속 걸리면 처벌까지 처벌수위는? (0) | 2019.02.12 |
서울·평양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도전, 추진 본격화 내용은? (0) | 2019.02.12 |
이 글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