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4개월 영아 학대' 50대 금천구 아이돌보미 구속 사유는?

생후 14개월 영아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 정부 지원 금천구 아이돌보미 김모(58)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8일 오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영아학대)를 받는 김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씨는 서울 금천구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가 맡긴 아기에게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4개월 아이를 돌보면서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아파서 우는 아이의 입에 음식을 밀어넣었습니다. 아이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부모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이같은 학대정황을 발견했으며 지난 2월27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34건의 아동학대가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을 학대라고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저향력이 없는 어린 아이를 상대로 한 폭행인 만큼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으며, 김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청사에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인 채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못한 채 흐느끼기도 했습니다.

 

김씨는 2013년부터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 아이돌보미로 등록해 서울 금천구 외 강남구와 경기도 광명시 등에서도 아이돌보미로 일했으며 따로 아동학대 관련 전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날부터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을 위한 특별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는데 특별신고 창구는 이날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운영됩니다.

 

 

여가부에 따르면, 아이돌봄 아동학대 신고는 과거 사례를 포함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4시간 운영되는 아동학대 신고전화(국번없이 112)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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