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2021년부터 특목고 자사고 제외한 모든 고교 시행, 무상교육 항목은?
- 이슈(issue)/사회
- 2019. 4. 10. 00:00
2019년 2학기부터 지금의 고3 학생들을 시작으로 고등학생들도 무상 교육을 받습니다.
2년 뒤인 2021년에는 모든 학년이 대상이 되지만 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특목고나 자율형사립고는 제외됩니다.
모든 고교생 무상교육을 위해 피룡한 연간 약 2조원의 예산은 정부와 각 시도교육청과 나눠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재원 분담 비율을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 사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박근혜 정부 시절 시도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거부한‘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청와대는 지난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2학기 현 고3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2, 3학년, 이어 2021년 모든 고교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현행 초∙중학교 의무교육 무상지원 범위와 같습니다.
무상교육이 실시되더라도 교육부가 정한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예를 들어 수학여행비나 방과후수업료 등은 학생이 부담해야 합니다.
무상교육 적용 대상은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포함)에 재학 중인 약 137만명(2019년 기준)입니다.
공립고교는 물론 일반 사립고도 지원 대상이 되지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고교는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전국 46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포함해 일부 특목고(외고, 예술고) 등 94개 학교 6만8,000명은 무상교육 지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교육부는 무상교육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평균 158만2,000원 정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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