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임이란? 오신환 사보임 논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 트랙 갈등 국회 아수라장된 이유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 트랙이 24일 국회와 국회의장실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패스트 트랙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장 앞에서 철야농성을 하면서 ‘결사 저지 투쟁’을 이어갔고, 찬성 입장인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예상치 못한 변수에 우왕좌왕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교체)을 불허해달라며 문희상 의장을 항의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임시회 중 사보임은 불법이다", "야합을 위한 비정상적 사보임을 불허해달라"고 문희상 의장에게 요구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회 맞느냐", "독재 국가다"라는 고성도 터져 나왔습니다. 

 

문 의장은 "절차와 관례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맞섰고, 한국당 의원들은 재차 "이 자리에서 사보임 불허를 약속해달라", "의장을 못 믿겠다, 보는 앞에서 결정하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외부 일정 참석을 위해 자리를 뜨려는 문 의장을 한국당 의원들이 막아서는 과정에서 몸싸움도 빚어졌습니다. 

 

문 의장은 몸싸움 과정에서 '저혈당 쇼크'를 받았고, 급기야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국회가 아수라장이 된 이유는 지난 22일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선거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수처법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관인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면 위원 3/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사개특위 위원은 모두 18명, 패스트트랙 정족수는 11명입니다. 

 

한국당 소속 7명을 제외하고, 민주당 8명과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으로 간신히 패스트트랙 정족수를 채웠지만,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공수처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며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신환 의원 대신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다른 의원으로 사개특위 위원을 교체하려 하자, 한국당은 문 의장에게 이를 불허해달라며 실력 행사에 나서며 의장실이 난장판이 된 겁니다. 

 

 

사보임은 사임과 보임이 합쳐진 말로,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을 교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국회의원들의 상임위·특위 배치는 각 당 원내 지도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사보임과 관련하여 당론과 다른 의견을 제기하다가 상임위나 특위에서 사보임을 당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원에 대해 사보임이 이뤄지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국회의장에게 사보임 허가 권한이 있지만, 통상 각 당 원내대표의 의사를 그대로 수용해왔습니다. 

 

 

'국회법상 임시회 회기 중 사보임을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국회법 48조 6항은 '위원을 개선(사보임)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국회법 조항에 따라 4월 임시국회 회기 중인 지금 위원을 사보임할 수 없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한국당 역시 불과 두 달 전, 지난 2월 임시국회 회기 중 사개특위에서 함진규 의원을 이장우 의원으로 사보임한 사례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점을 상기시키며, 한국당이 자기 편한 대로 법 해석을 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오신환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보임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당내 독재"라면서 "사개특위 위원을 사임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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