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탐사대 조두순 얼굴 공개(조두순 전과, 조두순 출소일자, 성범죄자 알림e)
- 이슈(issue)/사회
- 2019. 4. 25. 00:00
2020년 12월 13일 출소를 앞둔 조두순 얼굴이 방송에서 전격 공개됐습니다.
지난 24일 오후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성범죄자알림e'의 불안한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성범죄자의 신상을 알려주는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의 관리 실태를 다루면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진행자 신동엽과 김정근 아나운서는 “조두순이 나올 날이 머지 않았다”며 “깊은 고민 끝에 사회가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얼굴을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여태까지 모자이크로 처리되었던 조두순 얼굴이 ‘실화탐사대’를 통해 최초로 공개된 것입니다.
이어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의 옆집에 살아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라며 "또 조두순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다는 사진과 실 거주 등록지 등의 신상정보를 피해자 가족에게 공유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방송에서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성범죄자 알림e’로 과거 성폭행을 저지르고 출소한 출소자들을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자의 실거주지로 등록된 곳 중에는 무덤, 공장, 공터 등 황당한 장소들이 상당수 섞여 있었습니다. 또한 있어서는 안 될 장소에서 버젓이 생활하는 성범죄자들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바로 앞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보육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아동성범죄자,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목회 활동을 하는 목사 등이 그 사례라고 제작진은 지적했습니다.
제작진은 조두순 얼굴을 공개하는 데 대해 “국민 다수의 안전과 범죄자의 명예 및 초상권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답을 방송에서 찾아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과 18범에 아동 성폭력을 저지른 조두순은 지금 기준에서 보면 당연히 신상이 공개돼야 했지만 2008년 당시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이 만들어지기 전이어서 신상공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습니다.
한편,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감형받은 조두순은 600여일 후인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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