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유학 대리시험 의혹, 조지워싱턴대 자체조사 그 결론은?

조국 부부의 아들이 유학시절 치른 오픈북 시험을 놓고 대리시험을 치룬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조국을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내용에는 조국부부의 아들이 미 조지워싱턴대 유학시절 온라인 시험을 두 부부가 대리로 시험을 치룬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조국 아들의 유학시절 오픈북 시험을 놓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격렬하게 맞붙었다.


유시민 사장은 오픈북은 말 그대로 오픈북이라며 어떤 정보든지 보고 시험을 치른다는 것을 말한다고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거론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이에 대해 진중권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유 사장을 비아냥대며 조롱하듯 비난을 해댔다.


그러면서 “아들 대리시험 의혹을 ‘오픈북 시험’이라면서 대중들의 윤리를 마비시켰다.” 고 비난하며, “오픈북 시험은 ‘공부를 많이한 부모’를 테스트하는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유시민 사장은 또 “검찰 주장이 언제나 진실을 담고있는 것이 아니다.” 고 주장하였다.



검찰은 공소장 내용에 대한 설명에서 대리시험은 “명확한 시험규정 위반행위”라면서 “해당 시험,수업노트나 관련 서적을 참고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수학능력평가를 위해 고안된 명백한 시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국 12개 혐의중,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인 물증확보“라면서 혐의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들 대리시험 혐의가 논란이 일면서 유학했던 미국 조지워싱턴대가 '혐의가 사실이라면 부정 행위'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미국 조지워싱턴대는 '한국 검찰이 증거를 공유한다면 우리 쪽도 조사하겠다'고 했다.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 학교 교칙엔 ‘부정행위(Cheating)는 시험에서 다른 학생 답안을 베끼는 것은 물론 승인받지 않은 자료나 정보, 도움을 활용하거나 무단으로 타인과 협업하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돼 있다. 


조 전 장관이 아들의 대리시험을 쳤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교칙에 따라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도드 국장은 오픈북 논란에 대해 “미국 대학에서는 그것이 부정행위라는 데는 논란이나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학생이 부모에게 실제 문제지를 복사해 보냈다거나 부모가 정보나 답변을 학생에게 제공하고 그다음 시험에 사용했다는 증거가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다면 대학에서도 적절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지워싱턴대가 자체적으로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 저 장관 아들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 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