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살인사건, 검찰 살인혐의 기소, 청와대 청원 20만 돌파!

경남 거제에서 폐지를 주워 생활하던 50대 여성이 20대 남성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거제 살인 사건은 지난달 4일 새벽 피의자 B씨(20·남)가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선착장 인근 주차장 앞 길가에서 쓰레기를 줍던 A씨(58·여)의 머리 등을 집중적으로 폭행한 후 숨졌는지 관찰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도로 한가운데로 끌고 가 하의를 모두 벗겨 유기하고 달아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사건입니다.


거제살인사건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A씨가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머리채를 잡고 무릎과 발로 얼굴과 머리를 수십 차례 때리고 도로 연석에 내동댕이치고는 다시 일으켜 주먹으로 폭행하고 상태를 관찰했다고 합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뇌출혈과 턱뼈를 비롯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숨졌습니다.


거제시 살인사건


한편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하면서 경찰의 부실수사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당시 B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기 힘들 정도로 만취 상태에서 흉기 없이 범행을 저질러 최초에 상해 혐의로 검거됐으며 이후 A씨가 치료 중 사망해 상해치사로 혐의가 달라진 것이라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CCTV에 사건 전 과정이 찍혀 당시 휴대전화를 압수해 복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으며 인터넷 검색 결과만 가지고 고의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살인 혐의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해 다시 돌아가도 이를 적용할 지 의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사람이 죽으면 목이 어떻게' 등의 문구를 검색해본 점을 미뤄 살인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약자를 골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검색


이 사건을 수사한 창원지검 통영지청의 지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묻지마 범죄'는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아주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한다"며 "약자 상대 범죄라는 점에서 더더욱 엄정하게 수사해서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제 살인사건의 목격자라고 주장한 네티즌이 용의자 검거 당시 상황을 전하여 이목이 쏠리고 있으며, 그는 용의자 가족들이 파출소에 와서는 “내 아들이 그랬다는 증거 있냐”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목격자 SNS

  

지난달 4일 오전 2시 36분쯤 경남 거제시 한 크루즈 선착장 인근 길가를 차를 타고 친구들과 지나던 20대 목격자는 체구가 커다란 남성이 여성으로 보이는 사람 한 명을 길가에서 끌고 다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목격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댓글을 통해 “남성이 차를 보더니 손짓으로 가라고 하면서 인상을 썼다”며 “큰 사고를 직감하고 내가 친구 둘에게 한 명은 경찰, 한 명은 119에 신고하라고 하고 차에서 내렸다”고 적었습니다.   

  

남성은 ‘내가 경찰이니 가라’며 저항했고, 범인임을 직감한 목격자는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리는 등 물리력을 동원해 이 남성을 현장에서 제압했습니다. 이후 이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이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목격자는 이후 상황에 대해 “파출소에 잡아놓고 B씨 어머니와 누나가 왔는데 ‘피해자 병원부터 가보라’고 하니 ‘내 아들이 그랬냐는 증거 있냐. 그럴 일 없다. 조사 똑바로 하라고’고 했다”며 “참, 기가 찼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할머님은 얼굴 형체가 아예 없었고 하의는 벗겨진 상태였다. 범인 신발은 흰색이었는데 피범벅이었다”며 “내가 때린 건 맞다. 그런데 다음 날 경찰과 기자들이 ‘왜 이리 범인을 심하게 때렸냐’는 말이 오갔다”고 밝혔습니다. 

  

얄궂게도 살인 사건 피의자를 현장에서 잡고도 폭행으로 처벌받을 뻔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CCTV로 목격자의 폭행 장면을 확인한 경찰이 피의자에게 고소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으나 피의자는 ‘다 내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니 상관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남 거제에서 20대 남성이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거제 살인사건' 관련 청원이 시작 사흘 만에 2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거제살인사건 청와대 청원


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10시 기준 '132cm, 31kg의 왜소한 50대 여성이 180cm가 넘는 건장한 20세 남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끔찍한 폭행을 당해 숨졌습니다'는 청원글이 20만9663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할 경우 한 달 내에 관련 수석비서관이나 정부 부처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다 


청원자는 "어려운 형편에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던 선량한 사람이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폭행을 당하고 숨졌다"며 "피의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감형 없이 강력히 처벌하고 강력범죄자는 모두 신상정보를 공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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