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 안해준다고 만취 주민이 73세 경비원 묻지마 폭행으로 뇌사...
- 이슈(issue)/사회
- 2018. 11. 3. 00:00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경비원을 마구 폭행한 아파트 주민이 구속됐습니다. 뇌사 상태에 빠진 경비원은 아직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1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주민 최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시46분쯤 서울 서대문구 한 아파트 경비실을 찾아 근무 중이던 경비원 71살 A 씨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아파트 근무 중인 70대 경비원을 향해 무지막지한 폭행을 휘둘러 뇌사 상태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최 씨는 잠시 초소를 빠져나가다가 경비원이 간신히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는 다시 초소로 달려들어 한참 동안 더 폭행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는 도중에 의식을 잃었고, 경찰과 소방당국이 위치추적으로 A 씨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A 씨는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사건 발생 4시간 후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최 씨를 체포했습니다. 최 씨는 체포 당시에도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최 씨는 처음에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으나 술이 깨고 나서 "경비실에서 층간소음 민원을 뜻대로 해결해주지 않아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마구 때려 의식을 잃게 한 주민을 엄벌해달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피해자인 경비원의 자녀라고 소개한 사람이 '술 취한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이유 없이 폭행당한 73세 경비원, 저희 아버지가 회복 불가능한 뇌사 상태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글쓴이는 "가해자는 주먹으로 아버지의 눈구덩이를 집중적으로 가격하고, 머리가 뭉개질 만큼 발로 수차례 밟았다"며 "아버지는 급성 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로 앞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이어 "가해자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로 범행을 시인하지 않고 있다"며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내세워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행태"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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