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탕 전면 판매금지 이유는? 단속 걸리면 처벌까지 처벌수위는?
- 이슈(issue)/사회
- 2019. 2. 12. 09:50
해양수산부는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어획 단속을 앞으로 육상에서도 실시하기로 했다고 지난 10일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난달부터 우리나라 바다에서 명태를 잡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 데 이어 생태탕을 판매하는 업소를 전면 단속한다고 합니다.
이는 급감하고 있는 명태 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명태 어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나온 후속 조치입니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12일부터 22일까지 육상 전담팀을 꾸려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는데 지금까지의 지도 단속은 해상에서 어획 단계에 집중됐지만 이번엔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로 단속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점에서 생태탕을 판매하거나 암컷 대게, 소형 갈치와 고등어, 참조기 등을 판매할 수 없게 되는데 적발 시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됩니다.
당분간 식당에서 생태탕을 먹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생태탕은 냉동하지 않은 명태로 끓여야 하므로 소비지와 거리가 가까운 국내 연안에서 잡는 명태가 공급돼야 하는데, 한해 1만 톤 가량이 잡히면서 국민 생선이라고 할 수 있는 명태가 2008년 이후 사실상 씨가 말랐기 때문입니다.
2018년 말 동해에서 수천 마리씩 명태가 잡히자 명태를 불법 어획해 유통시킬 가능성이 커졌다는 유려도 쏟아졌습니다.
해수부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그동안 해상에서 주로 실시해온 불법 어획 단속을 육상으로 확대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며, 해수부는 당국의 단속을 피해 고도화‧지능화된 불법 어업을 뿌리 뽑기 위해 땅 위의 불법 소비시장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수부가 전담팀을 꾸려 단속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 앞으로 생태탕을 먹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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