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청부살인 시도 정황 경찰 추가 입건, 스님에 전처 형부 제거 부탁?

'갑질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과거 청부살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9월쯤 자신과 당시 아내 사이에 진행 중이던 이혼 소송과 관련해 아내를 도와준다는 이유로 아내의 형부를 지인을 시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양 회장을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진호


경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2015년 9월 평소 가깝게 지내던 스님 김 모 씨에게 3천만 원과 아내 형부의 개인 정보를 넘기고 "옆구리와 허벅지를 흉기로 찔러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자신과 이혼 소송을 하던 아내에게 형부가 변호사를 알아봐 주는 등 소송을 돕는 것에 불만을 품고 김 모 씨에게 돈을 주며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돈 1천만 원을 자신이 챙긴 뒤 나머지 2천만 원을 지인 송 모 씨에게 건네며 범행을 부탁했고, 송 씨는 자신의 또 다른 지인에게 범행을 교사했지만 실제 실행되지 않아 김 씨는 3천만 원을 다시 양 회장에게 반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진호 청부살인 시도


경찰은 양 회장이 김 씨에게 3천만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김 씨로부터 “양 회장이 ‘옆구리와 허벅지의 대동맥을 흉기로 1차례씩 찔러라’라고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양 회장이 A 씨에게 사진과 주소 등 아내의 형부와 관련한 정보를 넘긴 것을 양 회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양진호 청부살인


당초 경찰은 양 회장이 A 씨에게 청부폭력을 지시한 것으로 봤지만 이 같은 정황이 나오자 청부살인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관련 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3천만 원은 스님에게 시주를 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고, 송 씨와 송 씨의 지인도 청부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양진호 검찰


경찰 관계자는 “살인예비음모 혐의로 입건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양 회장은 지난해 10월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직원에게 도검과 활 등으로 살아있는 닭을 잡도록 강요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잇따라 공개돼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양진호 갑질폭행


경찰은 국내 웹하드 업계 1·2위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던 중 이들 영상과 관련한 수사도 병행해 특수강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양 회장을 구속기소 했고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의 정점으로 불법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경찰과 공조해 보완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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