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알아보기
- 비즈니스/사회복지
- 2018. 11. 1. 00:00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 아동학대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혼자 견디고 계신가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가요?
'2017 전국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운영통계'에 따르면,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59.7%(1만1587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자가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성폭력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대부분 즉시 신고하거나 고소를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는 관계일 경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 내지 고소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친족성폭력의 경우 집안망신을 시킨다는 이유로 가족들이 피해자의 입을 막습니다. 직장내 성폭력의 경우는 소문이 나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두지 않는 한 신고할 수 없습니다.
겨우 용기를 내어 신고를 하더라도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을 찾아와서 보복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가족, 지인이 알게 될까봐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가해자의 합의 요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당하지는 않을까, 가해자가 출소 후 보복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마지못해 합의하는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들은 사건발생초기부터 재판까지 법률지원이 필요합니다.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란?
검사가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를 위해 선정한 변호사로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합니다.
누가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는 누구나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범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피해사실 신고와 함께 구두 또는 서면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을 요청하면 됩니다.
성폭력피해상담소 또는 지원센터 등을 통해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절차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 지원기관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사법절차 조력과정
경찰(수사단계)
피해자가 수사절차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지 설명
변호사, 신뢰관계인, 진술조력인 등이 피해자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안내
조사 등 참여 및 의견진술(조사방법, 장소 등 피해자 이익보호를 위한 조사 계획에 참여)
증거자료 제출, 증거보전청구요청
검찰(수사단계)
조사 등 참여 및 의견진술(피해자 재조사 필요시 사전 일정 및 방법 등 협의)
증거 및 양형 자료 제출, 증거보전청구요청
법원(재판단계)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고, 피해자 등에게 전달
공판 참여 및 의견진술(피해자 증인신문 시 보호절차 요청, 신문사항 이의)
양형자료 제출, 열람등사권
위 내용과 같이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는 수사 및 재판절차에 대한 법률상담,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사동석·의견진술, 재판단계에서 증인신문동석·의견진술, 합의대리 등 형사소송절차에서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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